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00:31

수정 2019.10.24 08: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사실상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9시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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