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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여부 불분명땐 ‘꼼수 사표’ 제한..檢, 자체감찰 강화안 마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1:02

수정 2019.10.24 12:23

중징계 여부 불분명땐 ‘꼼수 사표’ 제한..檢, 자체감찰 강화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검찰에 대한 감찰권은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셀프 감찰’ 지적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런 와중에 대검이 감찰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징계 유무는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한다.

그간 검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해임이나 면직 등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없이 사표를 수리,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은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법무부와의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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