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
임은정 고발한 전현직 수뇌부 고발건
민갑룡, 국감서 "재신청 영장 불청구돼"
경찰, 지난 22일 두번째 압색 영장 신청
"경찰의 검찰 수사, 영장 청구 10건 뿐"
민 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한 것이 확인됐다.
민 청장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경찰이 전현직 검찰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56건을 살펴봤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며 "그나마도 체포영장·구속영장 등 신변 관련된 것은 단 한건도 청구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8차례 영장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며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고 덧붙였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