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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사건' 압색영장 반려 논란에…檢 "문제 없다"

뉴스1

입력 2019.10.24 17:16

수정 2019.10.24 19:50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유경선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과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직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23일 재차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 위조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직무유기죄의 범위는 명확하다"며 "공직자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게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수리한 게 잘못된 판단이란 비판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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