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일문일답]"진실규명·가혹행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뉴스1

입력 2019.10.24 18:58

수정 2019.10.24 18:58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윤모씨(57). © 뉴스1 박태성기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윤모씨(57). © 뉴스1 박태성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8·10차 사건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류품에서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24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5차 브리핑에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터 구두로 이춘재(56)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인물이라고 할만한 DNA가 검출 안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성사건의 총 10차 사건 가운데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사건은 3·4·5·7·9차, 증거물이 없는 사건은 1·6차, 미검출은 8·10차로 확인됐다. 현재 2차 사건은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이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기수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2차 증거물에서 DN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보낸 증거물은 무엇인가.

▶어떤 증거물을 보냈는지는 말할 수 없다. 2차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추후 밝히겠다.

-8·10차에 대한 DNA 검출이 안 나왔다는게 이춘재의 것만인지 혹은 아예 안나왔다는건가.

▶8차 증거물은 (검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앞서 밝혔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풀 조각 하나와 창호지, 벽지 등이다. 창호지와 벽지는 그 현장이 아닌 타 지역의 유사수법으로 얻은 것이다. 10차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별하게 DNA가 일치하는 게 아무도 없다.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기법을 현재 국과수에 다시 확인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받았나.

▶회신되지 않았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때 유류품이 발견됐다는데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나.

▶당시 실종자 가족분들은 유류물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또 당시 수사관 대부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안난다고 하신다. 그리고 왜 통보를 안했느냐의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된다. 일단 부모들은 통보받은 적 없고 기록상에도 통보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수사본부는 통보를 안한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다.

-초등생 유기장소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데 유류품 있는 곳에 사체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피의자(이춘재)는 살해 후, 그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했다. 우리가 진술을 확인한 결과 유류품 발견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유류품을 당시 발견했을 때 최초 신고자와 현재 피의자는 30여년 전의 기억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다만, 피의자는 일관되게 동일한 장소를 진술하고 있다.

-10차 사건은 (국과수에) 두차례 맡긴게 맞나.

▶당초 처음 맡겼던거에 대해 정밀하게 계속 감정했는데 최종적으로 DNA가 검출이 안됐다. 다만, 앞서서 맡겼는데 이제야 통보가 온거다.

-일관된 진술이라는데 법최면을 했나.

▶지금까지 법최면 실시한적 없다.

-8차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윤씨가 현장검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어떤 의원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 담장을 넘는 등 이럴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됐나.

▶8차 사건에 대해 즉, 윤씨의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술이 사실을 경우에는 허위자백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어떠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수사 중에 있다.

-이춘재는 신문 등 언론과 가족면회 및 전화 등 외부접촉이 여전히 차단되나.

▶그렇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춘재) 귀에 들어가면 번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별법 제정보다는 진실규명이 최우선이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유류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것이 기록상에 없었다고 하는데 알겠다. 알렸다 안알렸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수사기록에 없는 것을 보면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게 (좋다고 했던 것으로)판단된다.

-진실규명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나.

▶범행에 대해 밝히는게 우선이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최후에 수사할 예정이다.

-이춘재 관련해서 일관되게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데 8차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지.

▶당시 수사관계자의 조사, 피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8차는 신빙성있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는 건가.

▶14건과 그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다.

-살인 14건에 대해 현재 신분조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14건 이외 추가 입건된 건 있나.

▶추가 입건은 없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살해했을 때 옷을 벗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건지, 유류품과 시신을 따로 유기했는지.

▶범행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나중에 말하겠다. 구체적인 현장상황 등을 진술하고 있지만 언론에 밝힐 수는 없다.

-현재까지 증거물 맡긴 것은 신원이 '남성'으로 확인이 안된건지 아니면 '여성'으로 확인된 DNA는 있나.

▶여성 DNA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8차 사건 수사관계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나.

▶'밤샘조사 했다' 그 정도로 말하고 있다.

-이춘재가 수사에 협조적인거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나.

▶협조적인 이유는 잘 모른다. 순순히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 오래된 기억이고 사건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꺼내기에 힘들어한다.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 진술이 일관됐다고 하는데 당시 윤씨의 사건 기록을 같이 찾아보면서 조사하나.

▶같이 병행해 수사 중이다.

-이춘재가 현재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를 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나.

▶구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다.

-1991년 주민들이 초등생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을 발견했고 화성사건 관련해서 유가족이 수사해달라고 했다는데 맞나.

▶당시 가족들이 그랬다. 가족을 대상으로도 조사한 것도 있다. 사건발생 이후, 약 1년 정도 수사본부에서는 화성사건과의 연관성을 염두하고서 계속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가 실종으로 처리된건데 1년 동안 화성사건과 연관해 수사했다는게 말이 안맞다.

▶서류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출인으로 처리한 것으로 됐고 여러가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화성사건과 염두한 것으로 하고 이후에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잘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제외하려고 한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해서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

-가출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나.

▶일단 기록상으로 확인된게 없다.

-수사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나. 1주일 전까지 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

▶수사 관계자들이 지금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하는게 대부분이다. 지금 기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확인 중이다.

-그러니까 물어는 봤는데 기억을 못한다는건가.

▶기본적으로 실종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 확인하나.

▶있는 기록을 가지고 확인 중이다.

-초등생 관련해서 당시 유류품, 증거품, 기록들을 현재도 가지고 있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고, 회신 받고 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사건별 주요사항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언가.

▶말할 수 없다.

-당시 버스 안내양 목격에 따르면 이춘재 팔에 문신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다.

-지운건지, 아님 원래 없는건지.

▶원래 없었다고 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지금 곳곳에서 증언하는데 당시 수사기록을 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관들이다. 그 수사기록을 믿을 수 있나.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9개 문건을 공개요청한 이 문건이 전체 문건인지, 일부분인지.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건 당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체, 현재 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기록 일체를 정보공개요청 했다. 수사본부는 다만, 윤모씨에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측면,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에 일부분만 공개하기로 했다.

-2차 사건을 현재 감정의뢰 중인데 추가로 의뢰할 만한 증거물이 있나.

▶2차 사건을 마무리하면 없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분들에게 법최면 할 수도 있나.

▶일단 수사본부에서는 최대한 당시 기록과 피해자 진술,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조사하는 쪽으로 진실규명을 하고 있다. 법 최면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강제성의 의미도 없다.

-우리나라 국과수에서 DNA 도입은 1990년대인데 화성사건과 관련해 최초 의뢰한게 언제인가.

▶화성건만 놓고 본다면 9차와 10차 사건을 일본에 의뢰한 이후 올해 7월15일 화성이 그 다음이다.

-경찰에서는 이춘재 신상공개를 안하는데 고려 중인가. 공개하면 뭐가 달라지나.

▶충분히 조서가 이뤄진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다.

-화성 초등생 유류품 발견장소랑 실제로 이춘재가 밝힌 장소가 먼거리 인데 대충 얼마정도 인지.

▶100여m 정도다

-이게 상당한 거리인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어느정도까지 특정돼야 한다. 지형도 많이 변형됐고 그래서 최대한 확인 중이다.

-유족들은 30년간, 시신도 못찾은 상태인데 경찰은 시신을 찾아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100여m에서 수색작업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분들을 수차례 만났다. 여러가지 상황을 말했다. 유족들의 심정과 수사본부는 같다. 어떻게 해든지 유골이라도 발견하고 싶은게 심정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진술한 장소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특정을 하려고 하는거다.

-윤씨는 경찰에서 법최면 조사에 임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법최면을 해서 당시 수사관계자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렇게 할 의향이라도 있는건지.

▶윤씨는 의향이 있다.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본인 의향이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수사관계자들은 법 최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마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제대로 보고가 올라간건가.

▶수사본부는 유족을 수차례 걸쳐 만나 이해를 시키고 있다. 최대한 장소를 특정해 수색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장비도 마련됐다.

-장비는 무엇인가.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혹시라도 유골이 흙속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진술은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하니까 땅속을 확인하는 장비다. 효과의 여부는 단정 못한다. GPR이라는 장비인데 지하에 묻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저 기계다. 주파수를 땅속에 투사를 해서 땅속에 있는 지형이 일반적인 지층형태가 탐지해서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다.

-지금 수색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소가) 차이가 있고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거리가 얼마나 특정 돼야하나.

▶피의자가 말하는 진술이랑 당시 경찰관이 얘기하는 장소랑 거리가 굉장히 애매하다.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두 지점을 한꺼번에 수색하면 안되나.

▶도로 경계지점이고 아파트인데 흙깎기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그럼 힘들다.

-속옷이 발견됐다고도 한 이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명명을 했는데 지금도 공식적으로 그런건지, 살인사건으로 명명해야하는 것 아닌가.

▶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

-당시 속옷까지 발견됐는데 강력사건으로 안본게 잘못 아닌가.

▶그것은 말 못하겠다.

-부실수사 포함,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입장은 없나.

▶수사본부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이춘재만의 범행 시그니처가 있다. 초등생은 땅에 유기했다는데 왜 초등생 사건만 유기한건가.

▶초교생 실종사건만 아니고 모든 피해자를 다 유기했다.

-초등생은 어떻게 유기했다고 하나.

▶범행현장 인근에다 소지품과 유기했다는 정도다.

-땅 위에 유기했다고 하나.

▶본인은 그 인근 당시 수풀밭에 유기를 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성범죄는 안했다고 하나.

▶세부적인 말은 안하겠다.


-앞으로 수사계획의 일정과 언제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건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다. 한두건이 아니니까. 많아서.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아. 최대한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그때까지 철저히.

-이춘재는 총 몇 차례 조사했나.

▶입건 이후로만 8번이다.


-수사본부는 수사만 한다고 했는데 특별법이나 폭행 대외적 사과 등 일정은 없나.

▶수사본부에서는 진상이 뭔지 최대한 수사하고 여타는 말하지 않겠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