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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세나르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설명

뉴시스

입력 2019.10.25 08:32

수정 2019.10.25 08:32

23~24일 오스트리아서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 열려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위배"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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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로 이중용도품목과 재래식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다. 일반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회원국의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는 한국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도 열었다. 여기서는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방지하고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주장이다.


대표단은 제도 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은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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