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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는 이해충돌 소지 있어"

뉴스1

입력 2019.10.25 12:28

수정 2019.10.25 12:28

윤석열 총장이 24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총장이 24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총장 본인이 스스로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담당자인 행동강령책임관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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