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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KT부정채용' 김성태 "검찰이 증언 교사..진실 왜곡 말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4:52

수정 2019.10.25 14:52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이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짜놓은 판 위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씨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KT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지만, 다음날 김 의원의 딸로부터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왜 김씨에 대해서만 지원서를 보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지원서가 실제 면접에 활용될텐데 지원서에 공란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KT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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