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햄버거병 의혹' 본격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뉴시스

입력 2019.10.25 14:54

수정 2019.10.25 14:54

시민단체 "맥도날드, 오염 패티 은폐" 주장 검찰, 고발인 측 소환…경위 등 구체적 확인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가 판매돼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을 앓게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후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소환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관계기관에 (재고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관련 사건 고소가 이뤄진 이후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햄버거병 의혹 사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된 바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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