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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연구원 "日 옹호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필요"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7:09

수정 2019.10.25 17:09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일본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내국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발간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를 막을 특별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 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연구원은 특별법 제정 이유로 △학술활동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국내 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의 반국가·반인도적 행위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국민적 처벌 요구 등을 들었다.

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또 "국내 친일세력은 자율적 학술 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내통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국가·반인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들의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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