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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인권위, 검찰 인권침해 행태에 적극적인 역할 해야 "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7:33

수정 2019.10.25 17:33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을 개진하고 있다. 검찰 관련 총 4746회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상담했고 이 중 3008회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상담사례는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1678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793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진정 접수는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028건(34.1%),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560건(18.6%)이 이뤄졌다.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 중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검찰 참고인 자살 사고다. 당시 참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인 분석과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기관에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해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을 검토했고 관련 지침 시행 및 교육 등 다각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정호 의원은 일부 조치들의 경우 해당 사건 이전부터 이미 시행하던 조치로 실질적인 인권침해 개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018년 감사원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른 수사공보 교육 실시가 미흡하다며 검찰총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이후 인권침해 전체 상담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사례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은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 비중 증가에도 검찰의 인권침해 중 위의 두 사례로 진정접수 비중은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게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록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기관의 조치와 답변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인권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권고·의견 표명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과 관련해선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 예정인 '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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