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 "패스트트랙 사태 책임은 민주당" vs 與 "구상권 청구"

뉴스1

입력 2019.10.25 18:06

수정 2019.10.25 18:10

이인영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쇠지렛대(빠루) 사건 사진을 보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인영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쇠지렛대(빠루) 사건 사진을 보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때 경호권발동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때 경호권발동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25일 실시된 가운데, 여야는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사태의 원인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한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 증인으로 증인석에 출석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여야의 갈등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바꿔야할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여당이) 100석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총장이 봤을 때 바람직안하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연달아 사보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국당)는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희상) 의장님이나 총장님이 그때 중립적으로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러한 정치적 카오스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당시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을 향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1987년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경호권도 발동했다. 질서정리만 하면 될 일을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들고와서 질서를 파괴했다. 과잉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사무처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시 사진들을 보이며 "지난 4월에 벌어진 일명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는 20대 국회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국난(國亂)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48조3과 제166조 등에 의하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을 상기시켰다.

그는 "의안과에 접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현역 의원이 빼앗아 찢어버리는 황당한 모습을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며 "공용서류손상은 형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안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님들은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전자발의시스템의 효력 여하를 질문하기도 했다. 여당과 정의당 등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결국 법안들을 '전자발의'해 처리했는데, 한국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맹 의원이 "전자발의 지원 시스템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시스템은 원천무효라고 한다"며 "국회법과 전자정부법 국회사무관리규정 등에 보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일명 '불법 사보임' 문제를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운운하는데, 임시회 중 사보임 건수는 1982건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지난 1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전체 사보임 건수의 73%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관례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제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따르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가진 출입문이 250만원, 방호과 직원 29명 상해, 근무복과 개인용품 24건 손상 등 사무처의 피해 역시 컸다"며 "추후에 가해자, 한국당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느냐"고 물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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