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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국회 본회의 통과…브렉시트 때 즉시 발효

뉴스1

입력 2019.10.28 13:31

수정 2019.10.28 14:24

국회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환하게 고 있다. 2019.6.10/뉴스1DB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환하게 고 있다. 2019.6.10/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8일 국회가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양국 간 관세 혜택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한영 FTA 비준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는 자동으로 발효된다.

한영 양국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상황이 오면 한-EU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돼 자유무역을 제한받게 된다.

한영 FTA는 종전 한-EU FTA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발효 시점은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되고, 딜 브렉시트 상황에선 이행 기간 이후 발효된다.

한영 FTA는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 일정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한영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1억달러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간 13억달러 규모로 비중이 제일 높은 승용차를 비롯해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주류 순이다.

산업부는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간의 통상무역 불확실성을 걷어 낸 결과"며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EU와 브렉시트 연기에 합의한 상태다. 당초 이달 31일로 EU 탈퇴가 예정돼 있었지만 최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브렉시트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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