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신분증·등초본 스마트폰 속으로…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로 업그레이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09:29

수정 2019.10.29 13:41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출 등 은행업무를 볼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며 각종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종이문서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제작과 발송비용 1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비롯해 매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가 바뀐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이증명서를 없애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이뤄진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길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게 공공분야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 기회를 마련한다. 공무원 업무 방식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해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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