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낙태 수술 후 아이가 울자 '살해' …60대 의사 구속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5:11

수정 2019.10.29 15:34

낙태 수술 후 아이가 울자 '살해' …60대 의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불법 낙태 수술 뒤에도 아이가 살아나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낙태 #의사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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