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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0:00

수정 2019.10.31 10:00

정부, 수소충전소·가상현실·의료기기 등 신산업 규제 33건 개선안 마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제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부터 작은 면적에 복층형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제조를 겸한 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10월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하반기 들어 네번째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조치다.

이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33건을 개선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해당 부처가 신산업 관련 규제 타당성이 부족하면 우선 '개선'을 원칙으로 삼았다. 규제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 확인'으로 해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수소충전소는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상에만 설치토록 한 규정을 내년 4월 이전에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충전소 설치 부지가 작아도 돼 부지매입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 융복합 충전소 구축도 쉬워진다. 일본의 경우, 고베시에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는 면적이 280㎡로 일반 수소충전소의 절반 수준이다.

수소충전소 시설간 이격거리(5m) 규제가 완화된다.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시설 안전기준, 시설간 이격거리 등을 기술진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데,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 산업시설구역에도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 입주가 허용된다.

가상현실(VR) 관련 규제도 풀린다. 내년 3월부터 VR 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가 가능해진다. 현재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다.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은 6인승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가 개선된다.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받았다면 다른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중복 인증을 면제하는 등 규제체계가 개선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던 것을 한번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임상시험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도 간소화된다.
최초 심사때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다음 심사에선 현장심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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