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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오늘 2심 첫 재판

뉴스1

입력 2019.10.31 06:00

수정 2019.10.31 06:00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6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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