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월호 희생자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대응 부적절"

뉴스1

입력 2019.10.31 11:10

수정 2019.10.31 11:10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관련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관련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그런데 참사 당일 승객들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세번째로 발견된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다. 두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인 오전 11시40분 이후 5시간40분이나 지난 뒤였다.

특조위는 "목포해경상황보고서에는 그 5시간40분동안 11대 헬기, 17대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기재돼있으나, 영상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학생을 발견한 이후도 문제였다. 특조위가 제공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당시 A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박 일지에는 '17:35 원격 의료시스템을 가동, 병원 응급의료진 진단 결과 병원으로 이송조치 지시받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A 학생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5분이었다. 처음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4시간41분이나 걸린 셈이다.

특조위는 "당시 헬기를 탔다면 20여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며 "그런데 해경실무자들은 3번이나 배를 갈아타면서 A학생을옮겼고, 결국 병원 이송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꼬집었다.


사망 판정이 오후 6시35분 이전에 이뤄졌다면 '생명' 구조 상황은 아니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특조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판정을 할 수 없다"며 "구호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생불능 사유도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체검안서상 공식 사망시각은 오후 10시10분이고, 오후 5시35분쯤에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여서 단정 이송이 아닌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관련 문제를 분석한 뒤 범죄혐의 발견시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난조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문제라고해도 대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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