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맥박 뛰던 세월호 구조자 이송헬기,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

뉴스1

입력 2019.10.31 12:24

수정 2019.10.31 17:36

원격의료시스템 영상에 따르면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A군(특조위 제공 영상 캡처) © 뉴스1
원격의료시스템 영상에 따르면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A군(특조위 제공 영상 캡처) © 뉴스1


A군을 헬기 말고 P정(배)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해경(특조위 제공 영상 캡처) © 뉴스1
A군을 헬기 말고 P정(배)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해경(특조위 제공 영상 캡처) © 뉴스1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민선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일 사망판정을 받지 않은 희생자가 함내에 준비된 헬기를 타지 못한 채 배를 통해 4시간 이상 걸려 이동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준비된 헬기는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해경 등에게 제공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A군이 이동된 과정이 해경 등이 찍은 카메라에 담겨 있다.

특조위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3번째로 발견된 단원고 학생 A군은 맥박이 있었음에도 헬기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배를 통해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A군이 있던 배에서 병원까지는 헬기로 20분 거리였다.

A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고 6분 뒤 3009함으로 이송됐다. 당시 A군의 상태를 측정한 원격의료시스템 영상에 따르면 5시59분에 A군의 맥박이 잡혀있고 산소포화도가 69%였다.

의료진으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해경 실무자들은 오후 6시35분까지 헬기를 통한 이송을 준비했으나 정작 A군은 헬기를 타지 못한 채 배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함내에서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을 들은 직후 단정으로 A군을 옮기게 됐다. 사망판정을 받기도 전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A군에 대해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영상에 따르면 해경끼리 '왜 P정으로 가래?', '헬기 안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옮겨?'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또 실제 헬기가 두차례 이상 3009함에 도착했지만 모두 A군을 옮기지 않았다.

첫번째 헬기인 B515는 오후 5시40분쯤 도착했지만 4분 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싣고 떠났다. 또 B517 헬기는 오후 6시35분에 3009함으로 왔지만 오후 7시에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이를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P22정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배인 P112정에서 사망자로 명명됐다. 오후 7시15분에 심폐소생술이 중단된다.

특조위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따르면 당시 저산소증이었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했어도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며 "병원으로 즉시 이동해서 물리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더라도 영구기도로 삽관을 하고 주사를 놓고 물리적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헬기가 A군을 구조하려다가 돌아선 부분에 대해 특조위는 "(헬기가 아닌) P정으로 A군을 옮긴 것은 실제로 시신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함정에 태운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이 사망판정을 받았다면 긴급하게 구조할 상황이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 특조위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사가 아닐 경우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국장은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이라는 해경 매뉴얼에 보면 헬기랑 함선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헬기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제대로 안 이뤄져 의사들도 많이 분개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조위는 "목포해경상황보고서에는 그 5시간40분 동안 11대 헬기, 17대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영상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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