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헬기,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 태웠다"

입력 2019.10.31 15:34수정 2019.10.31 15:34
헬기로 20분 거리, 배로 4시간 41분만에 병원 이송.. 병원 도착 5분 뒤 사망 판정
"세월호 참사 구조헬기,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 태웠다"
A군을 헬기 말고 P정(배)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해경(특조위 제공 영상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구조된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들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대다수의 승객과 관련해 구조 수색,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학생은 헬기가 아닌 배를 타고 이송돼 오후 10시 5분께 도착했다. A학생은 병원 도착 5분 후인 오후 10시 10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박병우 특조위 국장은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배가 주변을 배회하더니 오후 7시 30분에야 항구로 출발했다”라고 말했다. A학생은 이송 과정에서 3번이나 배를 갈아탔으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조위는 “A학생을 태워야 할 헬기가 해경 간부들을 이송했다”라며 “생존가능성이 희박했으나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 전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공개한 당시 해경 채증 영상 속 현장 의료진은 “헬기로 옮겨야지, 왜 배로 옮기느냐”라고 관계자에게 따지는 장면이 담겼다.

특조위에 따르면 오후 5시 40분께 해경 헬기가 배에 내렸다가 4분 뒤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오후 6시 35분에도 헬기가 내렸으나 오후 7시께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 20여명도 참석했다.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세월호 #헬기 #해경청장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