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구조자, 맥박 있었는데…헬기 대신 배에 태웠다

뉴시스

입력 2019.10.31 16:38

수정 2019.10.31 16:50

특조위 발표, 세월호 세번째 사망자 A군에 초점
1010함→3009함 이동…헬기 있었지만 타지 못해
원격의료 통해 맥박 확인…'병원으로 이동' 지시
이송 급한데…새 헬기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나
헬기 3대 보내고 배 5대 거쳐 병원…약 5시간만
【서울=뉴시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세월호 세 번째 희생자인 A군의 발견 후 이동경로. (사진=특조위 제공). 2019.10.31
【서울=뉴시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세월호 세 번째 희생자인 A군의 발견 후 이동경로. (사진=특조위 제공). 2019.10.31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아직 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장에 있던 헬기가 맥박이 뛰고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해경 고위직들을 실어나르는데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은 세월호 참사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군의 구조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발견 이후 불규칙적으로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재빠르게 병원으로 가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A군이 발견된 것은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께. A군은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1010함에 구조됐다.

오후 5시30분께 A군은 대형 경비정인 3009함으로 옮겨졌고, 10분 뒤 해경 헬기인 B515호가 3009함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은 헬기에 타지 못했다. B515호는 오후 5시44분께 A군이 아니라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을 싣고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함내에서는 A군에 대한 응급처치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009함은 오후 5시35분께부터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했고, 오후 5시54분께 의료진으로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헬기가 떠난 뒤였다.

특조위에 따르면 오후 5시59분께는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 시스템에서 A군의 맥박이 나타났다. 맥박은 불규칙적이었고, 산소포화도는 69%에 그쳤으나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A군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이 이어졌고, 오후 6시30분께 마침내 3009함 상공에 응급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경 직원과 응급구조사들은 들것에 A군을 싣고 헬기장 근처로 데려갔다. 하지만 오후 6시35분께 '익수자는 P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왔고, 헬기는 착륙도 하지 않고 회항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31. bjko@newsis.com
특조위에 따르면 이 시간 응급헬기 대신 해경 헬기 B517호가 3009함에 착륙했다. 하지만 이 헬기에도 A군은 탑승하지 못했다. A군은 6시40분께 P22정으로 옮겨졌고,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싣고 오후 7시께 현장을 벗어났다.

세 대의 헬기를 그냥 보내고 세 번째 배로 옮겨탄 A군은 오후 7시께 다시 P122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오후 7시15분께 의료진과 논의 후에 CPR을 중단, 사실상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사망 판정 이후에도 곧장 육지로 내려가지 못했다. 오후 7시30분께 P39정으로 옮겨졌고, 그 곳에서 1시간20분여를 보낸 뒤인 8시50분께 서망항에 도착했다.

세 대의 헬기를 보내고 다섯 대의 배를 거친 A군은 오후 10시5분께 목포한국병원 입구에 도착하면서야 편히 몸을 뉘었다. 최초 발견 시점으로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뒤였다.


특조위는 헬기들이 왜 A씨를 이송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헬기에 탑승했다면 약 20분 이후 병원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헬기로 이송됐다면 생존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부로 추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이것(당시 바이탈 사인)만으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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