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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세월호 재수사 필요…공권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뉴시스

입력 2019.11.01 10:26

수정 2019.11.01 10:26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경 부실대응 사망' 발표 관련 "국가, 어린 생명 버려…인명구조 과정 재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9.10.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9.10.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윤해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날 맥박이 살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지만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4시간 넘게 경비정을 타고 가다 생명을 잃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가 어린 생명을 버린 것"이라며 "이런 참담한 사실을 앞두고 유가족들을 향해 허위 조작 정보로 혐오하고 모욕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전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해상에서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군은 당시 해경에 의해 산 채로 발견됐으나 응급헬기를 타지 못한 채 세 차례나 함정을 추가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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