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알쏭달쏭 세법]㉛근로·자녀장려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9 14:00

수정 2019.11.10 09:06

- 올해 5월말 신청 마감이지만 내달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 다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정에 도움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㉛근로·자녀장려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정부가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팍팍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아직까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장려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정한 장려금 신청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소연해도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90%까지 지급
-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기한 내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올해 5월 마무리됐지만 내달 2일까지 신청을 계속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는 것이다. 이마저도 놓치면 2018년 장려금 신청은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한 달 도 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당 근로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쏭달쏭 세법]㉛근로·자녀장려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별, 신청하면 된다.

우선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함께 사는 아들·딸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부모도 마찬가지다. 즉 이들의 소득도 따진다는 것인데,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18세 미만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신청자격 재산은
- 신청자격에서 재산은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즉 총재산이 2억5000만원이고 부채가 1억원이라고 해서 재산합계액이 1억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주택이 자기소유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임차인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가구원에 대한 금용조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금항목에 거짓을 쓰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말하는 부양자녀는 함께 사는 아들·딸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부모도 마찬가지다. 즉 이들의 소득도 따진다는 것인데,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18세 미만과 중증장애인(연령)은 제한이 없다.

[알쏭달쏭 세법]㉛근로·자녀장려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소득은
- 신청을 하려면 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2018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해 부부합산 연간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토대로 셈해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원~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에 자녀1인당 50만원~7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일 경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그나마 가구의 사정이 다른 이들과 견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기한 후 신청’이므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이다.

아울러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면 최종지급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알쏭달쏭 세법]㉛근로·자녀장려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서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뒤 2020년 2월까지 근로자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장려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했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없다고 신청하지 못하는 것 역시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면서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한 뒤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또는 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확정신고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