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다 사회적 갈등' 방치하다가…'檢 기소책임' 핑퐁게임만

뉴스1

입력 2019.11.03 15:15

수정 2019.11.03 15:15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10.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10.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과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검찰 기소를 유감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다' 고발 접수 8개월 만에 전격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사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당일이자 타다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에서는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국토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가 법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던 상황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로 합의 공간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갈등 커지고 있지만…정부·검찰 간 진실공방만

'타다' 기소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법무부, 검찰은 진실공방만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법무부가 타다 관련 정부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뒤늦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검 측은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법무부 쪽에서 확인(정부와 소통)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우리에게 누구와(정부 어느 부처와) 어떤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주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던 문제를 오롯이 검찰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세미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뱉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분명히 플러스다"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뒤늦게 타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처벌 가능성은? 법조계 "쉽지 않을 듯"

한편 검찰의 기소로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선 '타다'가 현행법상 위법 소지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이다.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가 없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위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타다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우버와는 달리 법률상 문언적 근거가 있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해석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다면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라는 것이다.

다만 타다의 실질적 운영 실태와 예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유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타다 운영이 렌터카로 포장됐다고 해도 본질은 택시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법부가 타다의 실질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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