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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 벌금형 불복 "대법원 가겠다"

뉴스1

입력 2019.11.04 16:32

수정 2019.11.04 16:32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지위, 관계, 대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보도내용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오보 지적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돼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두 번의 재판 동안 무죄를 줄곧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줄어 의원직 상실 위기는 일단 피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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