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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타다' 수사, 檢 고유권한…타부처 공유 어려워"(종합)

뉴스1

입력 2019.11.05 12:08

수정 2019.11.05 12:08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논란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타다 관련자 기소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부의)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타다 수사)는 고발에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검찰이 (국토부 등에)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한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가 국토부, 청와대 등과 정책적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진 아니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8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상생안이 마련되기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법 위반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수사 처리 전 법무부 등 정부에 전달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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