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해경청장, '세월호 헬기' 논란에 "유족과 국민들께 유감"

뉴시스

입력 2019.11.05 14:49

수정 2019.11.05 14:49

농해수위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5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헬기가 맥박이 뛰고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해경 고위직들을 실어나르는데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 이송 헬기가 구조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 등의 탑승을 위해서 사용된 데 대해 사죄할 의사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질의에 "유족과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군은 발견 직후 3009함으로 옮겨졌지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함정을 추가로 갈아탄 끝에 4시간41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3009함에서는 A군을 응급헬기에 태울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만 1대는 착륙하지 않고 회항했고 나머지 2대는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타고간 것으로 조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헬기로 신속히 이송해야 했다"며 "해경청장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