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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려면 알선밖에 못하는데"…박재욱 대표, 타다 '불법파견' 해명

뉴스1

입력 2019.11.05 18:55

수정 2019.11.05 18:55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불법 운영'에 이어 운전자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인 '타다'의 박재욱 VCNC 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 일자리와 관련해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타다 경영진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타다 운전자 고용 형태 등을 적시하며 사실상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타다가 법에 허용된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단순 알선' 하는 것을 넘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직접 관리·감독하며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며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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