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국회모욕 근절 '강기정법' 발의…파면 요구도

뉴스1

입력 2019.11.06 11:02

수정 2019.11.06 11:02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논란을 초래했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 15조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중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우기지 좀 마세요'라는 발언하자 강기정 수석은 "우기다가 뭐냐"고 맞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연일 청와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강 수석의 경질이나 청와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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