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서울 주요동(洞)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찍어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1:45

수정 2019.11.06 11:52

김 장관 "분양가 높이는 재건축 단지 반드시 잡겠다"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개포·반포·한남동 등을 포함한 서울의 주요 동(洞)이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서울 27개 동(洞) 등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 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안이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됐다.

또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효력은 8일부터 발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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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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