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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1보)

뉴시스

입력 2019.11.06 11:51

수정 2019.11.06 14:1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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