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경기 고양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 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2:05

수정 2019.11.06 12:05

악수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악수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경기 고양, 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부산 3개구,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경기 고양시에선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제외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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