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단 경찰관 성비위…"선발 기준 개선" "교육 체계화" 목소리 높아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5:27

수정 2019.11.06 15:2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들의 잇단 성 관련 비위행위로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관 선발 방식 개선이나 교육 체계화를 통해 성비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경찰관의 직무 의식을 선발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삼거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찰관 성비위 파문 잇따라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지난달 불법 퇴폐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남경찰청 소속 B경정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달 초에는 거리에서 남녀를 불법 촬영한 C경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9월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D경사가 귀갓길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관의 성비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관의 성비위는 292건으로, 연평균 50건을 웃돌고 있다. 이 중 성범죄 비중도 25.7%에 달했다.

잇단 성비위에 경찰도 내년부터 관련 표준교육안 반영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교육 표준안을 내년부터 각 경찰서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강사의 자질 문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 전문강사 등 검증된 인력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성비위 파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을 늘리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에 직업 의식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체력이나 교과 과목 위주로만 경찰을 선발해 온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면접도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형식이다. 직업 의식 등의 모습을 보고 선발하지는 않는다"며 "경찰 업무에 특화되거나 동기부여가 된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활동 성과를 높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 기준 개선, 교육 체계화"
남성 중심적인 경찰 조직 내 문화로 인해 경찰관들의 성비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인지 교육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들도 이런 조직 문화를 반영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관 대상 성평등 표준교육안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찰업무가 남성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업무에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조직문화' '40대 남성 문화 특징' 등이 언급돼 있다.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초임부터 경찰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윤리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이 경찰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은 쉽게 노출되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동료들도 '솔직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 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성비위 #성인지교육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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