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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까지.. 5번 신청하고 12번 찾아갔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6:08

수정 2019.11.06 16:13


부산 해운대 시가지의 모습.
부산 해운대 시가지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된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3여 년 동안 총 24회에 걸쳐 각고의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에 설정된 조정대상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 전 지역은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신규 아파트 청약 요건도 일부 사정이 나아졌다.

시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동 지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부산시 부동산대책 일지
날짜 내용
2016년 11월 03일 부산시 조정대상규역 지정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2017년 06월 19일 추가지정 △부산진구 △기장군
2018년 0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년 09월 13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대상) -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 - 2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2018년 12월 2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2019년 11월 06일 부산 전역 해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처음 부산 지역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정식신청 5회, 국토부 및 국회 방문 12회, 요구 및 건의 7회 등 총 24회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위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정지역 지정 만 2년 만인 2018년 8월 국토부에 첫 지정 해제를 위한 정식 요청을 하고, 이후 2018년 11월, 2019년 3월, 10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 현황과 시민의 고충을 전했다. 그 횟수만 총 12회다. 이 밖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인사를 위촉해달라는 등 시 차원의 요청 및 건의도 7건에 달했다.

국토부도 부산 민심을 몰랐던 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줄 경우 자칫 정책 기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타이밍을 엿보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이상 거래 및 불법·시장 교란 행위 등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벌여 엄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현상이 다시 보이면 언제든지 재지정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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