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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빠지고, 압구정 포함"… 상한제 선정 형평성 논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7:45

수정 2019.11.07 17:45

재건축 예정 강남 4구, 거의 포함
정부 "3단계 거쳐 지역 선정"
전문가 "물량 위축 효과 우려로
대상 지역 지정 최소화" 해석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한제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 등 '총선 격전지' 지역들이 제외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위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감안해 대상지역 지정을 최소화한 것 같다"며 "약간 자의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총력을 기울여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목동·흑석·과천' 제외 선정기준은?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인 서울 27개동을 두고 '선정기준이 공평한 것 같지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결과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등이다.

사실상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 4구의 거의 모든 동은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었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데 법정요건(1단계)과 정량요건(2단계), 동별검토(3단계) 등 3단계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 전 지역(25개구)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정량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했다.

여기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 8개구가 해당됐다.

여기에 △정비사업 또는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동별로 추려내 27개동을 선별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전문가들 "물량위축 고려한 듯"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시장에서 유력하게 예상했던 지역 중 서대문구 북아현동,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은 정량요건에서 걸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은 초기단계로 당장은 정비사업 물량이 없다"며 "서대문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물량이나 일반사업 물량이 해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물량과 일반사업 물량이 당장 1000가구 이상인 지역, 다만 정비사업 물량이 있더라도 추진위 구성 단계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에서 분양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상한제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같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경우 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며 분양을 앞둔 '브라이튼자이' 역시 일반분양이 454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재건축 전 단지가 추진위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 등 초기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상황과 물량위축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지정범위가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한 것 같다"며 "다만 동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 추가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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