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대통령·여야5당대표 靑회동, 공수처법·선거법이 최대 쟁점

뉴스1

입력 2019.11.08 15:41

수정 2019.11.08 15:4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7월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7월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예정된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검찰 개혁법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지난 7월 18일 이후 115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 같은 해 9월 27일, 2018년 3월 7일에 여야 대표들과 회동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지금까지의 회동과 달리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이외의 배석자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쟁점 사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등도 배석하지 않으며, 각 당에서도 별도의 배석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자가 없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 방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여부,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이견도 있지만 검찰이 내부 비리에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으로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공수처를 활용해 여권이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황 대표는 회동 전날인 9일에도 대구를 방문,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황 대표는 10일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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