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성태 딸 "KT 정규직 합격, 인사팀 직원 안내 따랐을 뿐"

뉴스1

입력 2019.11.08 19:12

수정 2019.11.08 19:1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딸 A씨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KT 정규직 채용에 대해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며 아버지 김 의원에게 합격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12년 4월부터 KT 대졸 공채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꼭 2012년 하반기에 응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인사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 공채를 준비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이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 2012년이면 대선이 있을 무렵이기 때문에, 바쁘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앞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이 다수 나왔다. A씨는 이미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전형에서도 적성검사는 치르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온라인으로 치렀으며, 그나마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인사팀 담당자가 대신 서류제출을 해주겠다고 해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전달했고, 이때는 서류전형이 진행되는 중이었다"면서 "이후 안내에 따라 인성검사를 치렀으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적성검사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서류전형이 끝난 뒤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받고 이후 두 차례 메일로 입사지원서를 보낸다"면서 "또한 입사지원서를 달라고 하면서 면접 일시가 언제인지도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KT 본사에서 치렀다는 적성검사는 적성검사가 아니라 임원면접 당시 치른 집필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미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하드카피(출력물) 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말고 또 다른 집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헷갈린 것 같다. 인성검사 역시 회사에서 당일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짜증도 났지만 안내대로 따랐을 뿐이었다. 그 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사팀 직원은 "A씨에게 하드카피 방식의 입사지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인사팀장도 "당시 A씨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했으며 적극적 반응은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고개 떨림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해당 인사팀장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면서 "마치 제가 (채용 부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인양 하는 게…"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입사지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저한테 채용 안내를 해주시고 면접 팁도 주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딸의 증언을 피고인석에서 지켜 본 김 의원은 증인신문이 이어진 내내 눈을 감은 채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음 아픈 날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도 "오늘 법정에서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 그동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혼돈으로 빠뜨렸는지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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