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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논란에도...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마련"

뉴시스

입력 2019.11.10 11:07

수정 2019.11.10 11:07

카풀 서비스 관련 "논란 많았던 택시분야 대타협" 타다 논란엔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통과 필요" 타다 측은 법안 내용에 불만…타다 논란 계속될 듯 국토부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 필요" 여지 남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2019.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2019.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됐다. 교통정책은 공공성 강화, 철도 교통망 확산 등의 성과를 이뤘지만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플랫폼 택시 문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자료를 내고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교통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많았던 택시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다"는 게 국토부가 주장하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마련의 근거다.

하지만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택시 이외의 차량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고사 했거나 고사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를 시작으로 국내 카풀 업체들이 줄줄이 위법 논란으로 사업을 접거나 방식을 바꿨다.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한 국내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도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직원 구조조정에 나서야 했다.

지난해 10월 주요 인터넷 업체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논란은 눈덩이 처럼 확산됐다. 택시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생존권 사수에 나섰고 급기야 기사들이 분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택시단체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카풀 서비스는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2시간씩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은 제외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국토부는 이번 자료를 통해 "논란이 많았던 택시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다"며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도입,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끊임없는 협의로 업계 간 상생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달에는 이해 관계자와의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사업을 하는 '타다' 역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사업이 기로에 섰다.

타다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사 불법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타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24일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이 통과되면 타다의 사업이 사살상 어려워진다. 대신 합법적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 사전에 면허 허가를 받고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감안해 증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발의된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머지않아 법안 중심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측은 사실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강연에서 "국토부가 지금 만든 법은 택시가 돼라는 법"이라면서 "택시가 되면 효율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타다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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