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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문파 조직원들, 5년 전 20명을.. '충격'

뉴스1

입력 2019.11.10 14:04

수정 2019.11.10 14:45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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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의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 남문파' 조직원 A씨(39)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조직원 B씨(3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수원시의 한 상가에서 조직원 20여명을 소집해 경쟁관계에 있던 '북문파' 조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이 어린 북문파 조직원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직원들을 끌어모아 세를 과시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로 위험성이 중대하고 시민들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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