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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부의 한달 앞둔 與…공수처·선거제 '반란표' 단속

뉴스1

입력 2019.11.10 14:58

수정 2019.11.10 14:5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의 부의 시점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란표' 단속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달 27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과 표결이 가능해진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3회의(원내대표+의원 1인)'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각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당은 일찍이 표 단속에 나섰다.


검찰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다.

2016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채택했을 때부터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금 의원을 향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5일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표결 단계에 가서는 당론을 따라야 된다"며 "집단적인 당론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랫동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 '씀'에서 "당론이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는 권고적 당론이 아니라 우리 당의 강제당론"이라며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도 우리 당의 공수처법안 투표에는 반드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 생긴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반란표 우려가 더 큰 개정안이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기명투표임에도 '반란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49석→42석), 부산·울산·경남(40석→35석), 대구·경북(25석→22석), 인천·경기(73석→70석), 호남·제주(31석→25석), 대전·세종·충청(35석→31석) 등 지역별로 3~7석이 사라진다.

여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줄어드는 지역구 28석에 인접 지역구까지 영향받아 민주당에서도 내부 반란이 만만찮게 있을 것"이라며 "그대로 올리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친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해 선거법 개정안 찬성 표결을 당부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이대로 본회의에 올라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지역구 감소를 우려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식으로라든 지금 안과는 다른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안대로 올라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굳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설득보다는 지역구 의원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는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내놓는 것이 여당에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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