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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노후준비..IRP·연금저축으로 끝낸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17:49

수정 2019.11.10 17:49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번에 넣어도 돼… 연말정산 필수템
한도 초과분은 다음해 공제 받을 수도
개인이 선택·가입하는 퇴직연금 IRP
최대 700만원 소득공제한도 활용을
중도해지나 인출 땐 불이익 큰만큼
자금계획에 맞춰 가입액 결정해야
직장인 연말정산·노후준비..IRP·연금저축으로 끝낸다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고, 노후대비 가능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노려라'

100세 시대인 요즘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수령연령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만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정년 연장이 적용된다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 자녀 교육비에 앞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일정액을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다양한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으로 나뉜다.
그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세금환급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노후대비 장기상품 철저한 자금계획 중요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을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시 총 소득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하게돼 나이에 따라 주택 확장·자녀 교육비·결혼 자금 등 자금계획을 짜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적립 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년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있으며, 적립 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보험·펀드)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펀드)할 수 있다.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해야 하며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 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금을 연간 1200만원 넘지않게 나눠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세법상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세부터 69세까지 5.5%, 70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이상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이상을 납입해서 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는 직전 해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이 있는 경우, 당해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물론, 올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이상의 한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절세 한도 채우면 세금혜택 높아져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는 재직 중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 불입하거나, IRP계좌에만 700만원 불입하는 등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2만4000원(13.2%)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5만 5000원(16.5%)을 환급 받는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일종의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퇴직 시 IRP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직·퇴직 시에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RP는 가급적 은퇴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 혜택은 같지만, 회사별로 상품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노후 대비 연령별 자금지출 등 재무설계를 미리 한 후에 금융상품 선택, 가입 시기와 가입금액, 연금수령 기간 등을 꼼꼼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은 최소 15년~종신에 이르는 초장기 상품인 만큼 금융사의 재무건전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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