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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직원들, ‘도매점 업무방해.영업비밀 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06:00

수정 2019.11.12 05:59

국순당 직원들, ‘도매점 업무방해.영업비밀 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영업실적이 떨어지는 도매점을 퇴출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도매점 거래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영업팀장 김모씨와 팀원 차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 11월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대주주인 배중호 대표의 지시 하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지역에서 도매점 영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김씨 등은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마음먹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도 받았다.

1심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압박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도매점을 퇴출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력으로 도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 차씨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영업비밀 누설 혐의도 2심과 달리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와의 거래정보는 국순당이 소유·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됐고, 국순당도 영업계획 수립 및 도매점의 소매점별 판매목표 설정 및 재고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해왔다”면서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매점장들이 국순당에게 도매점 전산시스템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매점 거래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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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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