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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더 늦기 전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7:11

수정 2019.11.11 17:11

민노총 반대투쟁 명분 없어
여야 초당적으로 타협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해 노동계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한 만찬 회동에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다. 친노동정책 기조를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에서 그간 듣기 어려웠던 언급이었다. 청와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현실을 직시해 고심한 결과라면 노동계도 이를 대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의 경직적 태도가 걱정스럽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국회 진입까지 기도한 데서 읽히는 분위기가 그렇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심의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니 말이다. 민노총으로선 현 정부에 '노동 존중'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이지만,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촛불 청구서'를 내민 격이다. 애초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제로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만 가중시키면서 기대했던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가 더 문제다. 노동자 존중이란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줄이는 역설이 심화될 개연성 때문이다. 얼마 전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라. 주 52시간제 내년 적용과 관련해 조사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56%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응답했다. 범법기업이란 낙인을 피하면서 생산 공정과 물량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친노동 공약에 연연하기보다 시들고 있는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문재인정부에 노동개혁을 권고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을 법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대표들에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만시지탄이란 느낌마저 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시점이 지난 2월이어서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그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느라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지 않나. 여야는 정쟁성 법안이 아닌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관한 한 초당적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타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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