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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업활력법 상시화 검토해 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7:11

수정 2019.11.11 17:11

기업활력법, 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바뀌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을 일명 '원샷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이 법은 지난 8월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지원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고, 지방에 공장을 지을 때 받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경영계 일각에선 차제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실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나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1999년 우리의 기업활력법과 비슷한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만든 일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에 발맞춰 이 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바꿔 상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 지속성장을 추구한다.
사업재편 시기를 놓친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활력법 개정안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활력법이 명칭 그대로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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