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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혹 세월호 '깜깜이 재수사' 되나…특수단 고심

뉴스1

입력 2019.11.11 17:49

수정 2019.11.11 17:49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관련 입장발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관련 입장발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으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과정이 자칫 '깜깜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규정 핵심은 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다.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이를 처음 적용받는 특수단이 된다.
소규모 임시조직이라 해도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규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그동안의 수사·조사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 방향 등을 가다듬는 가운데 공보의 방식과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사 뒤 약 5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별도의 특수단을 띄우며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참사 원인부터 구조·대응 문제, 이후 조사·수사과정 방해·외압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정안대로 훈령이 시행되면 특수단이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적어진다. 벌써부터 수사절차가 불투명해지며 언론 등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 수사공보 준칙은 '고위공직자, 정당 대표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공인의 경우 소환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을 뒀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규칙에선 이 역시 전면 폐지된다.

대검은 이미 지난달 초 전국 검찰청에 '수사공보 개선방안 확정 전이라도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포토라인 관행도 없앤 상태다.

참사 당시 청와대·정부 책임자나 해경 간부 등 구조 지휘라인,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수사대상이 돼도 소환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고발을 예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조된 학생 대신 헬기를 탄 의혹을 받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도 마찬가지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보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세월호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중요성도 있고, 국민 알권리라는 가치도 있어 최소한은 공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새 규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 외엔 원칙적으로 (발표가) 안 될 것"이라면서 "피의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 자체, 수사와 무관한 조사 부분은 공개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공보 범위를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참사 원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뢰 결과 등은 형사처벌이 전제된 부분이 아니라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에 있는 수사와 공보 분리를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의 경우 특수단 인력이 제한적이라 내부 지정은 어렵다고 보고, 별도 인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훈령 시행 전 법무부가 언론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때와는 달리 (세월호 사건 재수사는) 어디까지 공보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 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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