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소환에 쏠리는 시선…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11.12 16:28

수정 2019.11.12 21: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제수사 76일 만인 11일 구속기소되면서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소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3갈래 의혹에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검찰이 기재한 정 교수의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지위, 인맥이 수단으로 활용됐거나, 범행 동기와 직접 연결되기도 하는 만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공모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 2억74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WFM 주식을 장외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단골미용사, SNS 친구,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특히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에 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조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첫 학기 유급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의 장학금 수령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2019년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노 원장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날 노 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임박이 점쳐졌던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도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보지 않고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진행중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관련 추가로 조사할 혐의가 남아있다면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 조사 시점은 추가 혐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형사법 전문가인 데다 정 교수의 배우자로서 검찰 수사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통상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다.
부부를 모두 기소하는 것도 매우 예외적"이라며 "배우자가 기소되고 자녀가 공범으로 된 이상 조 전 장관 기소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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