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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정

뉴시스

입력 2019.11.13 07:57

수정 2019.11.13 07:57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000억원(운전자금 8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원 증액한 2조1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원에서 8265억원으로 265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200억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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