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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일반기업 465억 확대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0:33

수정 2019.11.13 10:33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해 일반기업-소상공인 지원을 465억원 확대한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원(운전자금 8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인데,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8월부터 3000억원이 증액된 2조 1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 자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게다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역시 늘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은 기존 8000억원에서 8265억원으로 265억원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은 기존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200억원 확대됐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선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도 해당 자치단체(김포-파주-연천)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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