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청구, 윤씨 '나는 무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1:04

수정 2019.11.13 14:20

재심 박준영 변호사 "새롭운 무죄 증거 나왔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청구, 윤씨 '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인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윤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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