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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입 닫은 검찰…정경심 혐의 입증엔 자신감

뉴스1

입력 2019.11.13 16:41

수정 2019.11.13 16: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외적으로 조 전 장관 소환시기와 방식에 대해 일절 함구하면서 정 교수가 받는 주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변호인단과 만나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한 조 전 장관은 이르면 내일(14일)이나 모레(15)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과 관련한 사안을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소환방식은 최근 두달 간 변화한 공보 상황을 참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미리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진 않지만 "통상의 절차대로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 교수는 구속 전 6차례 소환 모두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전날 검찰 공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 판결 등 법리로 공소유지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와 증거인멸 혐의가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의혹으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주식투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WFM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보고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면 조 전 장관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천만원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와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추가 혐의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던 정 교수 측은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정 교수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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